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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기부금과 세금(2)
이종호(세무회계사무소)

개인 기부금에 대하여 2000년도부터 세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확대 이유는 소외계층 공익사업에 대하여 고액소득자 기업주 등의 자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므로써 더불어 잘살수 있는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호에는 그 개정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부금은 세법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통하여 세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3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는데 2000년도 지출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종전의 비지정기부금의 한도액 5%를 개정법에서는 10%로 하고 또 전액공제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문 치과의사가 기부금을 지급하였는데 필요경비로 인정합니까, 소득공제 입니까? 답 기장(실사)하는 치과의사는 필요경비로 장부로 기장하여야 하고 추계하는(장부가 없는) 치과의사는 소득공제로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기장누락시 종합소득의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 소득금액은 1억원인데 기부금은 3억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답 소득초과 이월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한하여 3년간 이월 공제되고 법정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안됩니다.
문 양로원에 1억원을 기증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 종전에는 사회복지시설등 공익사업에 기부시 소득금액에 5%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인정 또는 소득공제 하였으나, 개정세법에서는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특정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필요경비(소득공제)를 인정합니다. 다만, 유료 양로시설 유료노인 복지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한국복지 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 등을 통해 결연을 맺은 불우 이웃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문 사립 대학교에 기부금을 내고자 합니다. 세법상 혜택이 있는지요? 답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기부하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기부하면 국공립학교는 전액 소득공제하고 사립학교는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하던 것을 전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병원에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의사도 사립학교에 기부하면 많은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문 이자 배당 수입만 있는 사람이 공익사업에 기부를 하였을 경우도 세금 혜택이 있는지요? 답 종전에는 기부금 공제를 불인정하였으나, 개정후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이자, 배당,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에서도 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에 대해서도 기부금 5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득 비중이 높은 고액재산가의 공익사업 기부를 유도하였습니다.
문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답 기부금을 받는 상대방에 따라 구분하였습니다.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이라 하여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공익목적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라 하여 소득금액에 10% 또는 50% 범위내에서 공제됩니다. 법정기부금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의 구호금품,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써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한 금품, 불우이웃에 기부한 금품,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등이 있으며, 10%지정기부금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가 있습니다. 50% 지정기부금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국립암센타 등이 있습니다. 문의: 02-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