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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인하 고시 전면거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도

한달간은 준법투쟁 실시 의협이 정부의 수가인하 고시를 거부키로 최종 결정했으며, 복지부 고시안에 대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직무대행 韓光秀)는 지난달 2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회원의 98%가 ‘건강보험요양 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를 거부키로 집계됐으나, 폐업투쟁 등의 극한투쟁은 유보하면서 투쟁 수위는 상황에 따라 조절해나가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1개월간 준법투쟁을 우선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체계로 진료하고 본인부담금은 종전대로 2,200원(의원급 기준)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존 수가체계로 진료하면서 EDI청구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고 청구키로 결정, 이와 관련한 대학병원 등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종전처럼 청구할 경우 해당 의원의 청구분 전체를 반려키로 하는 등 의협과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또 의협은 서울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의협 상임이사, 시도의사회장 등의 명의로 접수시켰으며, 요양급여비용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간에 체결한 것을 복지부장관이 고시만 하는 역할만 할뿐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하향 고시한 것은 법률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