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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동등성 인정된 저가약 처방땐
의사에게도 인센티브 제공을”

병협 “약사와 형평성 맞춰야” 약제비 절감방안으로 의사의 저가약처방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종합대책의 일환인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 중 약사가 저가약을 대체조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사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건강보험 재정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은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에 한하여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래환자 처방에 대한 개국약사의 경제적 유인을 통한 대체조제 유도방안으로, 병원내 입원환자 처방·조제에 대한 약제비 절감방안은 간과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저가약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병협은 지적했다. 한편, 병협은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약사의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와 아울러 형평성과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도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