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 후쿠오카량 현 등의 치과의사 8명이 지난 2일, 일본치과의사회(이하 일치회)와 일본치과의사연맹(이하 일치련) 등을 상대로 일치련의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과거에 지불한 회비의 반환, 위자료 등 합계 약 4천만엔을 지불하도록 후쿠오카 지방 법원에 요청했다고 27일자 서일본 신문이 보도했다.
일치회는 그동안 아무런 규약도 없이 일치회의 회원이 되면 정치 단체에서 자민당의 유력한 지지조직이 되고 있는 단체인 일치련에 입회한 것으로 간주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해 왔다.
이에 나가사키, 후쿠오카량 현 등의 치과의사 8명은 “일치회의 회원이 되면 일치련에 입회한 것으로 간주해 회비를 징수하고 자민당의 지지 활동을 강제한 것은 헌법으로 인정된 사상·신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일치회의 정관에는, 일치련의 입회 규정도 없는데, 연회비 3만5천엔을 징수해서 국정 선거로 자민당후보의 후원회 활동에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제소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러한 치과의사들의 제소에 대해 일치련 측은 “할말이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