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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는 고시… 병원 혼란 극심
병협, 수진자 조회업무 유보 건의

일주일의 기간도 주어지지 않고 실시된 개정고시 시행 첫날 일선 병원에서는 업무가 가중되고 전산오류, 선정 착오 등 수납업무에 극심한 혼란이 있었다. 이에 병협은 진료내역 통보 등 수진자조회업무의 잠정유보를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지난 1일부터 외래환자본인부담금이 2만 5천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율을 달리 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수납 및 청구체계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진료내역에 대한 수진내역조회 등의 업무를 잠정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변화된 제도를 적용받는 많은 요양기관에서는 이로 인한 민원이 더욱 증가하여 행정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전산오류, 산정착오 등이 허위·부당청구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해 병협은 환자의 제도변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가피한 전산오류 등이 발생될 것을 지적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중인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와 7월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수진자조회까지 동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나 최소한 7, 8월 진료분 적용기간동안 진료내역에 대한 수진내역조회 등의 업무를 잠정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