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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사표현 없으면 구독거절로 간주”

“뉴스위크 어떻게 된 것입니까?” drcby@chollian.net 중앙일보 미디어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영희 이름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뉴스위크 한국판을 한달간 4회 무료로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부득이 구독을 원치 않으실 경우 협회나 폐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협회 정책 홍보 사업을 하면 이런식으로 글을 써도 되는 겁니까? 참 황당했습니다. 누가 보내라고 했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전화하라는 얘깁니까? 치과의사들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편하게(?) 보입니까? 이렇게 적어야 상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불쑥 이렇게 연락을 드려 죄송합니다. 받아보시고 맘에 드시면 저희가 전화주실 때에 정기 구독 부탁합니다.” 라고.( 나도 정말 한가합니다.!!!) 도대체 헷갈립니다. 누가 파는 사람이고 누가 사는 사람인지? 밑에 보니까 공보위원회 이름도 보이는 군요. 최소한 회원들한테 공문을 보내게 허용을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사표현 없으면 구독거절로 간주” 치협 공보위원회 선 중앙일보를 통한 협회정책 홍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회원님들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업진행과정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협회는 최근 정책홍보매체로 국내 3대 일간지의 하나인 중앙일보 본지와 뉴스위크한국판 주간지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회원들의 자유의사로 뉴스위크한국판을 정기구독하는 것을 조건으로 4번의 무가지가 배포되는 동안 중앙일보 본지 5회, 뉴스위크한국판 2회에 걸쳐 치과계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먼저 추진했던 사업으로 중앙일보사 측은 그 당시 정기구독을 희망하지 않는 회원이 유선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구독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독신청절차에 따르면 의사표현이 없는 회원의 경우 정기구독신청자로 간주될 우려가 있으며 그러한 점 때문에 예상대로 회원들의 반발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무가지 (7월 18일자) 발송전 중앙일보사측과 논의하여 무가지에 동봉된 반송엽서나 전화로 구독의사를 밝힌 회원에 한해서만 정기구독 신청자로 인정하며 의사표현이 없는 회원은 정기구독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일보사와 합의를 본 사항인 만큼 더 이상의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약 구독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회원에게 사무착오로 계속 뉴스위크한국판 책자가 발송될 경우 결코 구독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미스러운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치협이 반드시 해결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최근 중앙일보 뉴스위크한국판의 발송과 관련, 구독신청절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없이 진행시킨 점에 대해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그러나 금번 사업이 협회 정책사업 홍보를 위해 순수한 취지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정기구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