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에서는 지난 제50차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전문치과의제도시행(안)과 관련해 회원 및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총회서 결의된 아래 전문치과의제도시행(안)의 6개항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치과의제도시행(안) 결의내용 : 전문치과의제도를 실시하여 국민구강 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⑴ 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⑶ 기존 치과의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정예 인원으로 한다.
⑷전문치의 과목 : 전 과목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⑸시행시기 : 법이 통과된 해의 치과대학 본과 진입생이 졸 업하는 해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⑹ 공직 조교수급 이상의 회원은 ‘전문치과지도의’라 칭하며, 공직 퇴임 시는 ‘지도의’ 명칭 사용 불가
※ 협회에 재량권을 부여(상기 전제조건)
▶제출 일시 : 2001년 8월 4일(토) 오후 5시까지
▶제출 방법 : 팩스 : 02-468-4655, 이메일 : kda@kda.or.kr
▶기타 문의 : 사무처 법제위원회 : 02-498-6320∼6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 위원장 임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