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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접대비와 세금
이종호(세무회계사무소)

사업을 하다보면 남을 대접할 경우가 있습니다. 남에게 선물하고 이웃과 먹고 마시고 즐겁게 담소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상 대접의 경우입니다. 사업상이 되면 갑자기 피곤케 할 수도 있고 꺼림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간 일에 감사하여서 앞으로 도와줄 일이 감사하여서 대접하고 선물하면 즐거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사업상 대접한 것은 여러분의 사업의 비용처리가 되어 세금을 가볍게하여 준다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치과를 하시는 분은 많은 분들이 접대비를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액에 부족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접대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림으로써 접대를 알맞게 하여 여러분 사업에 윤활유를 부어 사업이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문] 기부금과 접대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 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기부금이 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면 접대비가 됩니다. 기부금과 접대비는 세법이 비용 처리하는데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구호금품은 손금인정되는 기부금이지만 이재민중 당해 사업자의 거래처에 한정하여 금품을 기증 하거나 차등하여 다액 기증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문] 치과병원이 달력, 수첩 등을 제작하여 여러사람에게 기증할 경우 접대비에 해당합니까 ? [답] 달력, 수첩 메모지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 선전비입니다. 자기의 상호가 표시된 광고선전용 물품을 선전효과를 의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누어 줄때에 광고선전비이고 특정고객만을 상대로한 지출은 접대비로 구분합니다. 내방한 방문객에게 사업자의 상호나 상표가 표시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고 제약회사가 약국 병원 등에 환자 치료용 약품을 광고선전용으로 무상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비용처리에 한도액을 정하여 어려운점이 있으나 광고선전비는 비용처리가 비교적 자유스럽습니다. [문] 병원에서 신치료방법, 새로운 제약품, 새로운 의료기구의 사용방법과 효능을 설명하기위하여 병원내외에서 개최된 회의의 비용은 접대비입니까 회의비입니까 ? [답]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에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회의비로서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 합니다 [문] 접대비는 얼마든지 사용할수 있습니까 ? [답] 접대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한도액을 정하여 한도액 내에서는 비용처리가 되어 세금이 가벼워지나 한도액 초과하는 것은 비용처리가 되지않아 세금을 물고 접대하게 됩니다 한도액은 치과의 경우 1년에 1천2백만원에 더하기 수입금액에 0.2%한 금액 입니다. 치과의사의 경우 한달에 1백만원 정도 접대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 접대비 사용시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까? [답]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한 경우에만 접대비에 해당되고 상기의 증빙을 갖추지 않고 접대비 지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를 물고 접대 하게 됩니다. 또한 접대비 해당금액이 신용카드와 계산서 세금계산서 사용비율이 특별시 80%, 광역시 70%, 시지역 60%, 군지역50% 이상이어야 접대비로 인정 받습니다. 따라서 접대비를 사용하고자 하면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비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경우는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