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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여유자금 운영 방법
정낙훈(한미은행 PB팀장)


“얼마간의 목돈이 생겼는데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까”하는 상담신청이 참 많아지고 있다. 아무리 보아도 만족할만한 이자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니 고민일 수밖에 없다.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금융상품을 고르는 몇가지 단계 또는 고려사항을 정리해 보자. ◈ 장롱속의 보물은 없는가 1∼2년전 쯤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들어둔 적립식 상품은 없는지, 적립한도는 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 현재 1년제 정기예금금리가 6%미만으로 떨어지고 3년제 정기적금 금리도 6%대 중반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고금리확정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특히나 비과세상품이면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면 금상첨화다. ◈ 절세한도는 최대한 활용 저금리시대에는 절세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방법이므로, 현재 이용가능한 비과세, 세금우대 등의 금융상품은 가능한한 한도껏 가입하여야 한다. 비과세로 활용할 만한 목돈운용상품은 아래 표와 같다. 세금우대제도는 올해부터 1인당 통합한도제로 변경, 실시되고 있다. 즉, 작년처럼 특정한 상품별로 세금우대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종류에 관계없이(일부 상품제외) 1인당 4천만원(노인등 6천만원, 미성년자 1천5백만원) 이라는 총액한도로 관리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 및 가족명의의 세금우대 총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알뜰재테크를 실천할 수 있다. ◈ 편식은 금물! 안전성을 고집하여 투자수익률이 매우 낮다든지, 수익성에 매달려 투자위험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모두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거래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지금은, 예금자보호제도라는 안전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일부 신용금고에서 1년제 예금금리를 8%대로 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종금사 등 2금융권 상품을 예금자보호한도(거래금융기관별 원리금합계 1인당 5천만원)한도내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 시장에 눈을 돌리자 증시에서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향후 전망을 기초로 한 일정수준의 선제투자는 그것이 다소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하여도 필요한 포트폴리오방법 중의 하나다. 일례로 저금리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증시가 좀처럼 상승탄력을 받지 못하는 지금, 향후 1년이상의 장기투자에서 적어도 총금융자산의 20~30%범위내에서는, 주식형 간접상품에 투자해 볼 것을 권하는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이다. 문의 private@good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