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유사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각시·도 및 대학병원에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을 통보했다.
의협은 지난 18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라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사회·문화적으로 고착화된 약사의 불법진료·임의조제 행위, 한의사의 양방진료행위, 피부미용실·척추교정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근절시키는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 조직 구성은 의협내에 중앙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두고, 각 시·도에 지역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의협은 효과적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중앙 및 각 지역 운영위원회를 통해 신고사항 심의 및 처리방향 결정 등을 신속히 시행하는 동시에 신고센터 전담직원과 신고센터 전용 직통전화(02-794-3118/3410)를 설치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