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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기준 경비율 제도
이종호(세무회계사무소)

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증빙과 장부를 갖추어 이를 계산할 수 있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수입과 경비의 증빙과 장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은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그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국세청은 표준소득률을 정하여 수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습니다. 참고로 치과병원의 소득표준율은 자가 건물의 병원은 36.3%이고, 임차한 건물일 경우 33.1%입니다. 장부로 소득을 계산하신 분은 대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 소득부터는 표준소득률 제도가 없어지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세금관리차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표준소득률 폐지의 대안으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중요경비는 지출증빙 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동일업종의 평균경비율을 참작하여 제정한 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과 소규모 사업자용 단순경비율 적용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 실지 지출한 주요경비(4대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필요경비를 사업자가 실지 지출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해 산정한 추계경비(기준경비)로 구분하여 인정합니다. 1) 주요경비(실지 지출을 인정하는 필요경비)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자라면 마땅히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경비로서 매입경비, 인건비, 지급임차료로 구성됩니다. (a) 매입경비 매입경비는 상품, 재료비(원재료, 부재료),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의약품비 등으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b) 인건비 급료와 임금, 제수당, 퇴직금의 지급액으로 하며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지급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비치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c) 지급임차료 부동산임차료와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임차료입니다.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2) 기준경비(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전체 필요경비 중 주요경비를 제외한 경비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경비율이라 하며 주요경비를 제외한 소소한 경비는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됩니다. 2. 소규모 사업자용 단순경비율 1) 단순경비율제도의 취지 소득세법은 모든 납세자를 복식기장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로 구분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간편하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도록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에서 전체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간단하게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규모 사업자) 치과병원의 경우 2002년 2003년 과세기간 : 6천만원 미달자 2004년, 2005년 과세기간 : 4천8백만원 미달자 2006년 이후 : 3천6백만원 미달자 문의 02-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