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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내역 통보 잠정 유보
병협 요청 수용

수진자 조회도 7∼8월분 유보키로 새 진료비 수납전산체계 변경 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朴泰榮)은 현재 실시중인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를 7∼8월분 적용기간동안 잠정유보해 줄 것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가 지난달 3일 일정기간 진료내역에 대한 수진내역조회 등의 업무를 잠정 유보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결과, 최근 공단에서는 변화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지난달 1일부터 개정고시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외래환자본인부담금이 2만 5천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율을 달리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들은 진료비수납 전산체계 변경으로 수납업무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병협은 변화된 제도를 적용받는 요양기관에서는 민원이 더욱 증가하여 행정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전산오류, 산정착오 등이 허위·부당청구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환자의 제도변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가피한 전산오류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병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중인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를 7∼8월분 적용기간동안 잠정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협의 요청을 적극 수용키로 하고, 해당 요양기관이 전산 및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약속했다. 또한 공단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은 진료내역통보(수진자조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해당요양기관에 계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