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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요법료 현실에 맞게”
병협 주장

단순운동치료나 재활 저출력레이저 치료 등과 같은 이학요법료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자는 주장이 제기 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지난달 30일 이학요법 개정고시에 대해 검토한 후, 지난 6일 고시된 관련 세부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학회의 의견을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병협은 지난달 6일 고시된 이학요법 세부기준이 단순운동요법, 레이저치료 등을 치료비 산정을 하지 않아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재활, 물리치료실 운영이 어렵게 되며, 환자가 전문치료사가 시행하는 운동요법을 원할 경우 수가가 인정 안된다는 이유로 거부할 경우 진료거부 등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그 결과 경미한 환자까지도 치료가 지연되어 보험재정부담 및 환자부담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병협은 정부나 심사기구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재활 및 물리치료 관련 문제는 ‘정도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동 고시의 재개정이 확정될 때까지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에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병협은 재활 및 물리치료에 대한 전문병원의 지원육성 방안도 채택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