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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주동자 ‘중형’
김재정 전의협회장 징역 1년 선고

의협, 항소 제기 지난해 있었던 의사 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기소 됐던 의료계 인사들에게 비교적 중형이 선고 됐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31일 한광수 의협 회장 직무대행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신상진 전 의쟁투 위원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 판사는 지난해 의료계 파업과 관련 공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의협 인사들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에서 “동기와 의도를 떠나 지난 의료파업으로 힘없는 국민이 극심한 피해자가 됐다”며 가벌성을 지적했으나, “진료실을 떠난 이유가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려한 동기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방해,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계 인사 배창환, 이철민, 홍성주, 사승언, 박현승씨에게 일괄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현희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지난 1일 서울지법에 판결에 불복한다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