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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증여세 상식
이종호(이종호 세무회계사무소)

[문] 증여세란 무엇입니까? [답] 생전에 증여자(주는 사람)로부터 수증자(받는 사람)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증여는 민법상 계약이므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승낙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특정사실이 발생할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라는 입증책임 없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납세자가 증여사실이 없음을 반증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증여추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특정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사실의 입증없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증여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문] 아내가 남편에게 6억원의 현금을 증여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까? [답]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이 5억원입니다. 이 경우 6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억원에다가 과세표준을 하여 10%세율을 적용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까? [답]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 공제액이 3천만원 입니다. 이 경우 아들이 성년자이면 1억원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여 7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10%세율 적용 7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들이 미성년자이면 1억원에서 1천 5백만원을 공제하여 8천5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10%세율을 적용해서 8백50만원을 납부합니다.
[문] 남편으로부터 부인에게 증여금액이 45억원일 경우 증여세는 얼마 입니까? [답]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40억원 입니다. 세율은 1억원까지는 10%, 1억원초과∼5억원이하까지 20%, 5억원∼10억원은 30%, 10억원∼30억원은 40%, 30억원초과는 50% 이므로 모두 15억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아들에게 매년 3천만원씩 10년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답]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 공제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증여재산 공제액 3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모두 합하여 증여금액이 3억원이므로 3천만원만 공제하고, 2억7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억원까지는 10%, 나머지 1억7천만원은 20%세율로서 총 4천4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번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첫 해를 빼고 매년 전년 것을 합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문] 친동생에게 3천만원을 증여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까? [답]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외 친족은 증여재산 공제액이 5백만원까지이므로 과세표준 2천5백만원에 대해서 10%세율을 적용해 2백5십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타인에게 3천만원을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까? [답] 타인은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으므로 3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세율을 적용하여 3백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입니까? [답] 손자의 아버지가 생존하고 손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7천만원에대하여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7백만원에다가 세대생략증여 할증과세 30%인 2백10만원을 더하여 총 9백 1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또한 손자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손자가 대습증여(아버지 대신 증여 받는 것)의 경우는 할증과세 30%를 하지않게 됩니다. 문의 02)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