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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하반기 재테크테마-종합과세와 장기상품투자
정낙훈(푸르덴셜 생명보험 LP)

8월 17일 현재 국고채(3년물)금리는 5.02%로 4%대의 문턱에 도달했고,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도 잇따른 하락추세에 있어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경기회복 시기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자금의 증시유입을 낙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저금리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현재의 저금리구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착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시중자금의 선순환(안전자산중심에서 위험자산으로의 투자흐름변화)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주식이 하반기 이후 몇 안되는 주요투자대상중의 하나로써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시세차익은 물론, 예금금리이상의 배당소득까지 얻을 수 있는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기업이 주주에게 일정한 지급주기(보통 결산기)마다 분배하여 지급하는 이익금을 배당이라 한다. 따라서 주식투자는 주가상승에 의한 시세차익과 이러한 배당소득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과거의 배당투자는 미래 배당금의 가치를 고려하기 보다는 결산기에 임박하여 단기시세차익을 노린 단순한 재정거래가 대부분이었으며, 실제로 저평가된 배당투자 유망종목이라 하더라도 결산기에 임박하여 단기적으로만 주목받는 계절적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저금리구조가 심화되면서 예금금리를 상회하는 배당수익이 예금상품을 대체할 투자수단으로 점차 관심을 끌고 있고, 최근 주주들의 배당압력이 높아진데다 주가하락을 배당으로 보상하려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등, 주변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지난 4월4일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금융시장안정대책은 배당투자의 매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관련항목을 요약하자면, 첫째, 1년이상 주식보유자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고, 둘째,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연2회까지 가능한 배당을, 분기별로 연 4회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매분기 배당을 통해 회사채나 정기예금과 경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물론, 저평가된 배당투자유망종목군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다. 최근 배당투자의 매력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각 증권사마다 부채비율, 시장유동성, 과거 3년간 배당추이, ROE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배당투자 유망종목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실적호전대비 저평가주, 또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기술주보다는 안정적 수익구조를 가진 전통우량주 등이 유망한데, 각 증권사 추천종목을 비교, 복수추천 종목군을 스스로 발굴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향후 분기배당제가 도입되는 점을 고려, 은행대신 안정적인 기업에 예금한다는 자세로 1년이상 장기보유한다면 비과세혜택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이다. 두번째는, 배당수익에 초점을 맞춘 투신사의 배당펀드에 가입하는 간접투자방법이다. 보통 예상배당수익률이 6~7%이상인 종목에 투자하는데, 상품별 자산운용방법이 운용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성향과 과거 펀드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택하면 무리가 없다. 문의 : 019-277-6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