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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치과의사회 발전 기원

kmz62@yahoo.co.kr 드디어, 게시판에 홍보하셨습니다. 치과의사라는 본류에서 개원과 공직, 특히 국공립 병원, 그리고 보건소의 치의들이 근무지는 다른 지류를 형성하더라도 의지는 하나입니다. 국민 구강보건의 향상과 증진. 왜 치과의사들이 공직에 진출하여야 하며, 구강보건 행정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미 구강보건법이 단독 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럼, 무엇이 우선 달라 졌으며,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법의 집행수단으로 행정이 있습니다. 어느 광역시의 지자체 행정조직에서는 가족보건업무의 일부분으로, 구강보건 업무가 사무분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지자체가 그러할 겁니다. 시행령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의 구강검진 역시 행정의 주체는 가족보건담당부서입니다. 법의 독립이 끝은 아니며, 사실은 치과의사의 실질적인 업무만 지정하였을 뿐, 어떤 조직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법과 시행자, 시행대상자를 연결하는가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노력도 그 노력의 주체도 모호합니다. 의학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한다하더라도 치과의사는 더욱더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없으며, 법은 더욱더 의사의 책임을 무겁게 강화시킬 겁니다.행정이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민주와 책임속에서 조화있는 업무처리가 생명입니다. 철퇴와 규제보다는 계도, 홍보, 교육을 우선으로 믿습니다. 이미 총 의료보험비의 몇 %에서 한정적으로 확정된 치과의료비를 골고루 지급하고, 초과하지 않으려는 심평원과 행위대로 인정받으려는 치과의사들과의 끊임없는 공방.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끝없는 논쟁일 뿐 입니다. 총 의료보험재정 중 우선 왜 치과 의료비는 그것 밖에 안되는지도 앞서 생각해야 할 문제인 듯합니다. 본류가 하나이며. 물줄기는 나뉘어도 영영 다른 바다에 이르런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한바다에서 만날 겁니다. 치과의사가 의료 행정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되는 것은 꼭 공무원이 아니라도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치무행정의 가장 큰 책임자는 그 누구도 아닌 모든 치과의사들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모여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뭉친 우리의 동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공중구강보건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