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강력 반대, 의협·병협 공론화 필요성 제기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안)" 입안예고 내용과 관련하여, 적정성평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요양급여의 “적정성” 개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념을 도출하고,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정부의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안)"은 획일적 기준에 따른 총량규제 중심의 접근방법과 요양기관의 의무와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의료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유인보다는 규제중심으로 설계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병협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심평원의 심사기준도 의·약학적 타당성보다는 경제성 측면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한 `요양급여의 가감지급기준(안)"은 의료의 질 보장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국민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장기적 대안으로서 그 지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가대상 선정 적정성 및 결과의 수용성, 평가항목 및 기준의 공정성·객관성, 시행절차의 투명성 및 기준적용의 형평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도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기준제정(안)의 추진안"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료간섭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 공론과정 없는 일방적 입안은 결국 환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며 건전한 의료환경 훼손과 정책실패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 손실보전 속셈을 접고 의학적 타당성과 국민보건증진의 긴요한 수단이 돼야한다”고 전제하고 평가기준과는 관계없이 요양기관간 비교를 상대 평가한다면 실제 의료의 질적 수준과는 무관하게 평가되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더불어 의협비대위는 진료현장에서 과도한 요양급여 삭감과 심사를 빙자한 의료간섭행위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정부통제마저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곧바로 의료서비스의 질적·양적 저하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