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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병원 특별부과세 폐지
재경부 “과세실효성 적다”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 모든 법인병원에 대한 특별부과세 과세제도가 폐지된다. 지난 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1년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특별부과세 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및 제8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 병원 중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만이 특별부과세가 면제되었던 것이 동 제도의 폐지로 모든 법인병원들이 특별부과세를 부담하지 않는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동 제도의 폐지사유로 현행 특별부과세는 외국에 유사 사례가 없는 예외적인 제도이고, 과세대상의 70%가 감면되고 있어 과세의 실효성이 적으므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오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월부터 줄곧 의료법인 등이 공익사업외에 학술 등 여러 형태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런 공익사업의 증진을 위해서도 의료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과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해 왔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