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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주 5일 근무제’ 반대
병협, 5년간 유보 건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관련, 병원계는 “의료업을 특수 민생 산업으로 지정해 5년간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용에 앞서 휴일 진료비 가산제를 통한 수가 현실화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지난 18일 병협 소회의실에서 전국 회원병원 노무담당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마련키로 하고, 의료산업에 대한 여성 및 모성 관련법 시행 완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적용 등의 대응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날 간담회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토요일 외래진료 중단시 진료일수 감소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 가중과 진료대기 시간 연장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일정기간 유보하던지 또는 전면 시행에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보 또는 반대 이유로는 제반여건에 따른 경영난 초래, 국민건강건 침해 등을 들었으며 적정 유보기간은 5년과 7년의 의견이 나왔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시 토요일 외래환자 진료대책으로는 응급실 인력 및 장비를 대폭 보강해 진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격주휴무제로 정상 외래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