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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보험과 세금
이종호(이종호세무사무소)

보험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최소한 한두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세금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하게됩니다. 보험료가 비용처리가 되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에 관련된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개인에 관련된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최근에 관심 대상인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합니다. 연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가입이 강제되고, 개인연금보험은 보험회사가 영리로 운영하는 상품으로서 가입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문]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어떠한 세제혜택이 있는지요? [답]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규정하였습니다. [문]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어떠한 세제 혜택이 있는지요? [답] 거주자가 저축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보험사업자 등이 취급하는 저축불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저축계약 만료후 가입자가 만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이건 사업소득자이건 부동산소득자이건 이자소득자이건 배당소득자이건 모두 해당됩니다. [문] 한달에 20만원 불입하는 개인연금보험에 가입시 세금혜택을 얼마나 보는지요? [답] 불입자에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제표준이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자는 2백4십만원의 33%인 7십9만2천원의 소득세 절감 효과 있으며 이는 월보험료 4개월치에 해당됩니다. 8천만원초과자는 불입보험료 240만원의 44%인 1백5만6천원으로서 월보험료 5개월치가넘는 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고액소득자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 보험과 상속세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문]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자녀를 계약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아버지 사망후 10억의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요 ?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아니고 자녀이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보험계약자가 자녀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보험료불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자가 망자(피상속인)인지 수익자인지 가려내기가 어려우므로 소득이 있는 부인이나 자녀가 보험료를 낸것처럼 하여 고액 종신보험이 상속 수단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의 (02)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