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치과의료분쟁과 관련, 회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한 관련법규 및 사례 등을 토대로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 -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일 자: 2001년 10월 27일(토) 16: 30∼
·장 소: 무등파크 호텔 다이아몬드 홀(4층)
·연 자:
- 임형순 부회장
`상해진단서를 포함한 의료문서 발급사항"
- 고명연 부산치대 교수
`치과의료사고의 실제"
- 현기용 보험이사
`치과건강보험의 유의사항"
※세미나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보수교육 점수 2점(지부 의무점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교육비는 없음, 저녁식사 제공.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