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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만기상품 투자요령
정낙훈(푸르덴셜생명보험 LP)

사상초유의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마땅한 투자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가입해 두었던 고금리상품들이 이미 또는 연말에 대거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예금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실질금리(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리수준)는 마이너스상태로 들어선지 오래지만, 크던 작던 항상 자산의 일정부분은 금융상품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보면, 올 하반기이후 본격적인 만기가 돌아오는 고금리상품 만기운용전략은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어떤 상품들이 문제인가? 우선 지난 96년 10월부터 98년말까지만 판매되었던 ‘비과세가계저축과 신탁’이다. 이 상품은 1세대 1통장으로, 매월 100만원, 분기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었고, 가입기간은 3년이상 최장 5년이며, 저축은 확정금리, 신탁은 장부가평가방식의 실적배당상품이다. 다음으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 바 있는 ‘비과세채권투자신탁’을 들 수 있는데, 이 상품은 1인 1통장으로 가입기간은 1년이상 최장 3년으로 2천만원을 가입한도로 하였으며, 채권시가평가제를 적용한 실적배당상품이었다. 마지막으로 작년 하반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신표지어음을 들 수 있는데, 이 상품은 미리 22%의 이자소득세를 상품가입시 원천징수함으로써 해당운영자금의 이자소득이 200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들 세가지 상품들은 시행시기나 배경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고금리혜택을 예금주에게 주어왔던 인기상품이었다는 점과, 공교롭게도 현재 초저금리상황에서 만기도래시기가 일치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 만기투자방법 ‘비과세가계저축과 신탁’은 당초 3년만기로 가입하였다면 최장만기인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중에서 세금혜택이나 금리, 그리고 가입기간 등을 따져볼 때 이 상품을 대체할 만한 금융상품을 찾기가 어려우며, 더욱이 3년을 경과한 시점부터는 언제든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혜택을 보면서 손해없이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장후에도 계속 실적배당되는 신탁과는 달리 확정금리를 주는 저축은 연장시점의 별도고시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비과세혜택을 감안하면 여느 금융상품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비과세채권투자신탁’은 만기일이후 계속 예치시 별도의 계약기간연장절차없이 최장 3년간은 비과세혜택이 부여되므로 현재 이들상품의 운용실적을 고려할 때 계속 예치해 두는 편이 나아 보인다. 한편 최장만기가 되어 더 이상 예치가 어려운 경우나 신표지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금리추이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할 때, 중기(6개월)이내 채권형 상품으로의 투자도 고려할만 하다. 아울러 생계형저축, 근로자주식저축, 조합예탁금 등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절세형 상품들을 기본구도로 하면서 후순위채, 부동산투자신탁, 원본보존형신탁 등 틈새상품을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리라 생각된다. 문의 019-277-6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