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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부동산의 취득시 과세금
이종호(이종호 세무사무소)

사람이 사는 동안 또는 사업을 하게되면 부동산과 관련지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마다 불청객 세금이 쫓아 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과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첫째단계로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와 취득세가 따라 붙습니다. 둘째단계로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하여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따라옵니다. 세째단계로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쫓아옵니다. 이번호에는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세금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등 일체의 방법에 의하여 유,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는 시, 군, 구청에 다음세금을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등록세 : 취득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시, 군에 납부하고 등기신청시에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첨부 제출합니다. ▶취득세 :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세 : 등록세 신고 납부할 때 등록세액의 20%를 첨가하여 납부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취득세액의 10%를 첨가하여 납부합니다. ▶세금의 계산방법 : 취득방법이 매매인 경우와 교환의 경우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3%, 취득세는 2% 건물을 신축한 경우와 상속의 경우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0.8% 취득세는 2%. 2. 계약서 증서의 작성시에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면 됩니다. 인지세는 증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 4만원 ▲5억원초과 ∼ 1억원이하 : 7만원 ▲1억원초과 ∼ 5억원 이하 : 15만원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25만원 ▲10억원초과 : 35만원 3. 부동산 등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부동산이나 주식의 취득시 또는 신규 개업시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연소자등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 자기 스스로 재산 또는 개업자금을 취득, 출자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되고 자금출처 조사결과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받습니다. 재산취득 또는 신규개업한 사람의 당해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후 자금출처 부족자를 전산출력하여 취득 출자 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됩니다. 사전 검토결과 증여혐의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재산 증여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 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하여 누락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재산의 증여행위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최저 10%에서 최고50%에 해당하는 증여세의 부담이 따르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세금의 40% 까지 가산세를 더물게 됩니다. 문의 : 02-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