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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전문의 갈등
복지부 시험 시행기관 한방병원협회로 변경

한의협 협회 차원서 반대 의견서 제출 예정 복지부가 한의사전문의제 시행을 놓고 한의사협회와 의견마찰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입법예고를 통해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기관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崔煥英)에서 대한한방병원협회로 변경하고, 제도시행당시 전속지도전문의로서 한의과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에게는 당해 전문과목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 전임강사 이상인자에게는 1차시험을 면제키로 했기 때문. 복지부는 개정이유에서 “지난 99년 12월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도입되어 한의사협회를 시험시행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시험시행을 지연함에 따라 시행기관을 대한한방병원협회로 변경하고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 특례규정을 신설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한방제도과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올해내에 한의사전문의시험을 치르도록 돼 있고, 전문의제시행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올해 수련을 마치는 자들의 민원이 예상돼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한의협의 양보를 촉구했다. 반면 한의협은 “전문의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 일반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 뿐 이었다”며 곧 한의협회 차원의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11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좀 더 의견수렴을 거쳐 한의사전문의 제도를 완비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시도지부장들이 격한 감정을 표출해오고 있어 조만간 전국이사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