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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심사 시정 촉구
“삭감환수 조치는 법적 근거 없어”, 병원협회

병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약제비 삭감환수조치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으며,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시행된 조치로 심평원의 약제비 심사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심평원의 일부 지원에서는 약국약제비 심사과정에서 요양급여기준이 초과되었거나 비급여 및 본인부담률 100/100 본인부담약제처방에 대하여 처방이 발생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일방적으로 심사삭감, 환수조치를 취했다. 이에 병협은 의료기관의 진료비에서 약국약제비를 삭감, 환수함으로써 각 개별 의료기관은 삭감건에 대한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일일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떠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상적인 기관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평원에 조속한 시정을 요청,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