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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치료중 女兒 사망
마취에 의한 쇼크사 판명

日, 신문 보도 여아가 충치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했다. 후쿠오카시 미나미구내의 소아 치과에서 지난 6월, 충치 치료 중이던 당시 2살 된 여아가 심폐 정지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 후쿠오카 경찰서는, 여아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던 여자 치과의사(27)와 같은 병원 이사장, 부이사장, 치과위생사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후쿠오카 지검에 송검됐다고 지난 2일자 서일본 신문이 보도했다.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난 6월 14일 사망한 여아의 치과치료를 담당했던 여자 치과의사는 마취 후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했음에도 불구, 이를 게을리 하여 여아가 마취에 의한 쇼크로 심폐가 정지됐던 것을 뒤늦게야 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아가 5일 후 사망, 관련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검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후쿠오카 경찰서 관계자는 소아치과에서는 보통 환자를 한사람의 주치의가 담당해 치료를 하지만 이 치과에서는 환자 치료시 마취과 의사와 치아치료를 담당하는 두명의 의사가 치료를 하고 있어 서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으리라고 판단, 환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