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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도 집단 소송제 도입해야
방사선 발생 장치 성적서 작성 신중해야… 등

의료보험에도 집단 소송제 도입해야 jh101712@hitel.net 최근 몇 달 사이에 많은 동료 치과의사들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 문제없던 진료 내용이 요즘은 사사건건 삭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평원은 보험재정의 악화 타개책으로써 가능한 한, 최대로 일단 삭감을 하고 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치과의사분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지만,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통한 항의가 유일한 해결책인데, 그것은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욕만하고 포기하겠지요. 모든 개원의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에도 집단소송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잘못 심사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그 보상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말입니다.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심평원은 중립적인 기구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보험재정에만 의지해서 심사를 한다면, 결국은 의료보험제도 자체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치과의사분들은 의료보험이 없어지기를 바라기도 하니까요! 사실 심평원의 심사통보서에 보면, 병·의원 측에서 빠뜨리고, 또는 잘못 적용해서 실제보다 적게 청구한 것에 대해 지적하여 증액시켜 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지요. 깎으라고만 그 역할을 규정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저 또한 개원초기 여러가지로 실제 진료내용보다 적게 청구한 게 수 년에 걸쳐 있었지만 심사결과에는 아무 언급이 없더라구요. 아무쪼록 심평원은 제 역할을 찾기 바랍니다. 요즘 검찰이 얼마나 시달립니까? 모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정치권에 휩쓸리기 때문 아닙니까? 심평원 또한 그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의사와 국민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고, 그 공정성에 대해 찬사를 받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방사선 발생 장치 성적서 작성 신중해야… beumgyu@hanmail.net 2001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치근단 방사선 발생 장치는 처음 설치시에 검사 성적서를 해당 보건소에 신고 하게 되는데 발생 장치 자체의 방사선 발생량이 30mA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용량이 하루 10장 촬영 이하의 경우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교육도 필요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장치 성적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때에 그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적서와 함께 첨부한 신고서식에 방사선 안전 관리 책임자를 써넣어 신고하게 될 경우 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이 오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 그런 사실을 알려준 적도 없었고 신고서를 작성하라던 검사원도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아도 될 교육을 이런 불찰로 인하여 일요일 회비를 내가며 대도시에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건소 직원에 의하면 많은 치과의원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서식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써 넣었다고 하는군요. 혹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시는 회원님들도 주지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