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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의료’와 ‘진료’의 차이
장용성(서울치대 예치학 박사과정)

우리는 주위에서 의료라는 말과 진료라는 용어를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의미를 물으면,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현상 때문에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만 적절하게 적절한 곳에 혼동되지 않고 사용함이 드물다. 그렇다면 과연, 의료는 무엇이고, 진료란 무엇인가? 또, 치료는 무엇인가? 진료라 함은 검진과 요양을 의미한다. 검진은 검사와 진단으로 나눌 수 있다. 검사는 상병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활동을 말하며, 진단은 각종 검사를 통하여 알아낸 정보를 분석하여 상병의 명칭과 상병의 진행정도를 판단하는 비가시적 행위를 말한다. 검사에는 일반검사와 특별검사가 있다. 일반검사는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시진 문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이며, 이것들을 다른 말로 진찰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특별검사는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검사로서, 진단을 위하여 특별히 시행하는 검사를 말하며, 혈액검사 요검사 간기능검사 등이 있고, X선치아 사진검사도 이것에 포함된다. 요양이라 함은 치료와 조양(혹은 조리라고도 한다)을 말한다. 조양은 적절한 식음과 주거 및 운동을 통하여 상병을 예방하고, 상병기인상실기능을 재활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예방과 재활을 조양이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방과 치료 재활을 합하여 요양이라고 하며, 진료라 함은 각종 검사와 진단 예방과 치료뿐 아니라 재활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의료의 사전적 의미는 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로서, 과거에는 치료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의술의 발달, 특히 예방과 재활의 발달과 더불어 과거 치료에 편중되어 있던 의미는 오히려 진료라는 의미와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진료라는 말은 의료라는 말과 동의어이고, 보다 명확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말이면서 보다 정확한 ‘진료’라는 단어를 선호함이 보다 현명하지 않을까? 다른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자.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법적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진료인은 진료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진료인은 진료와 더불어,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과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결국, 진료인은 예방에서 시작하여 검사와 진단과 치료와 재활 뿐만 아니라, 요양방법의 지도까지도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는 건강보험진료급여비가 더욱 적당한 명칭일 것이다. 보험급여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칭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렇듯 명칭만 바로 잡아도 간단 명료해지는 것을 마땅히 노력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태함으로 혼돈과 오용을 조장하게 됨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다. 따라서, 우리 진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바르게 사용하고 교육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