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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연말정산에 유용한 금융상품
정낙훈(푸르덴셜생명보험 LP)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손길들이 무척 분주하다. 재테크전략 측면에서도 지난 1년간의 저축 또는 투자성과를 따져 보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예상보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로 인해 귀가 따갑도록 들어오던 절세형 상품들 중, 이맘때 쯤이면 특히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소득공제형 상품에 대하여 그 활용정도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소득공제형 상품 첫째, 연금형 상품중에서 2000년말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신탁은 연간납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대 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상품은 추후 연금지급액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2001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연금신탁은 연금지급액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없는 반면, 연간 납입액의 100% 범위내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그 소득공제한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 두상품은 중복유지가 가능한 관계로 개인연금신탁의 공제한도 72만원과 연금신탁의 공제한도 240만원을 합해 최대 312만원의 소득공제가 된다. 둘째, 주택마련저축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그리고 2000.10.31까지 가입한 청약부금의 4종류가 있는데, 이들 저축불입액의 40%와 대출금이자상환액을 합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되므로 중장기적인 목돈마련방법으로도 매우 유용한 상품이다. 셋째, 종신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최고 7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형 상품 소득공제보다 절세에 더욱 효과적인 세액공제형 금융상품은 모두 실물시장, 특히 증시부양을 위해 도입한 정책적 목적의 특판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올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근로자주식저축(또는 근로자주식신탁)은 이자 및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며, 연간 불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는다. 다만, 투자총액의 3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며, 1인당 가입한도인 3천만원을 투자한 경우라면, 최대 165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음, 금년 10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장기주식저축(또는 장기증권신탁)은 이자 및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되고, 가입 1차년도에 5.5%, 2차년도에는 7.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38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가입한도는 근로자주식저축보다 많은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식에 70%이상을 투자하여야 하고, 주식회전율은 연 400%로 제한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와 같다. 문의 : 019-277-6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