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보험증 도입 정부 경제적 지원을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건강보험 청구기관으로 병협을 허용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병협은 건강보험대행청구 단체의 확대방안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할 것을 담은 방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하고 이와 같이 요구했다.
병협은 최근 이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안에 대해 병협은 병원급 요양기관의 청구시스템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대행청구 단체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의 전산청구를 강제하기에 앞서, 전산청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또한 요양기관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도입에 따른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병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성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수정안의 `공단과 심평원 대표 2인"은 건강보험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익대표로서 부적절하기에 제외시키고, `공익대표 6인"을 `정부대표 3인", `학계·연구기관 등 사회적 신망과 존경을 받는 공익대표 3인"으로 재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