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金花中)는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과 관련, 산후조리원을 조산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기관화하고 개설자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간협은 특히 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원의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실시와 관련, 간협에서는 이미 산후조리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경험과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노하우가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또 교육을 담당할 충분한 인적자원과 교육프로그램 개발능력이 확보돼 있다며 간협에서 종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