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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약학과 폐과신청
한약국 개설할 수 없어 유지 불필요

경희대 한약학과 학생 140명 전원이 지난 12일 폐과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전국 3개 한약학과는 전부 폐과신청을 하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원광대와 우석대 한약학과는 이미 지난 6일과 지난달 29일에 각각 자퇴서와 함께 폐과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희대 한약학과 학생들은 폐과요구서에서 “지난 93년 한·약분쟁당시 타협의 산물로 설립된 한약학과는 한의·약 분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약사법상 100방 처방제한의 규정 때문에 한약국을 개설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더 이상 학과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이유를 밝혔다. 경희·우석·원광대 한약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 한약학과 학생협의회"는 3개 대학이 모여 정부,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해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한방의약분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또 한약학과의 졸업생들은 제약회사나 한방병원에 취직이 가능한 상태에서 한약국 개설이 힘들다는 이유로 폐과를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3개 한약학과 학생들이 학기초부터 거의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집단유급사태를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