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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축복인가 재앙인가?

sulsung@hitel.net 지난 5월 15일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금년 말까지 보고하도록 결의했다. 지금까지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몇몇 질환등 제한적인데 비해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다함은 비급여부분에 대한 전면 도입을 의미한다. 이에는 치과의 모든 비급여 치료(보철, 심미, 임플란트, 교정 등)를 포함한다. 그러면 치과들은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계약을 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그 치과에 가서 비급여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면 계약한 수가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자본가이다. 자본가는 최대의 이윤 창출이 목표이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회사는 진료비가 많이 지불되는 것을 당연히 싫어 할 것이다. 보험회사는 치과에 환자유인을 미끼로 저수가 경쟁을 시킬 것이고, 가능한 저급여를 하도록 유도할 것이다.(미국에서는 개원의가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수가 많으면 제재를 가하고, 적을수록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개원의의 노동강도를 높이도록 한다고 한다) 따라서 치과에서는 환자당 수입이 줄어들 것이 뻔하다. 또한 치과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고, 대형치과 등 수련의와 저비용 의료진을 많이 확보한 병원급의 경쟁력이 당연히 세질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치과는 점차 도태되고 대형화를 추진하거나 대형병원의 고용의로 들어가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지역간의 편차도 커질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과 젊은 사람이다. 서울의 강남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환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시골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을 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류층 지역과 서민층 지역간의 치과 수, 소득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공적보험도 진료비 삭감, 실사 등을 하기도 하나 그 강도는 민간보험보다 약하다.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민간보험이 불필요하다, 과잉이다라고 생각되는 진료행위 등은 철저히 감시될 것이다. 관리운영비 비중을 따지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는 약 7% 정도인데 비해 미국의 민간보험회사의 관리운영비는 20%정도 된다고 한다. 치과로서는 그만큼 가져올 소득이 주는 것이고, 국민은 그만큼 의료비를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진료수준은 어떻게 될까? 민간의료보험에서 1개 치아를 상실했을 때 브릿지가 아닌 임프란트를 인정해줄까? 아마 VIP 민간의료보험이라는 차별화된 상품에 가입을 하면 인정을 해줄지도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치료를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다. 미국에서 아말감이 무해하다고 하는 이유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영향으로 무해하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공적 의료보험이 튼튼한 유럽에서는 레진충전이 일반적이고 미국에서는 아말감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