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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전문치의제 첫 단추를 잘 끼자
원준영(팀치과병원 예방치과)

지난 수십년동안 표류하던 전문치의제도에 대해 드디어 올해 4월 치협 대의원 총회에서 ‘1차진료기관의 전문치의 표방금지’와 ‘의료전달체계확립’ 등 6개항의 대원칙에 대해 결의하였고,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치과계 안팎에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다. 이제는 어렵게 방향을 잡은 전문치의제도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행안을 마련하여 전문치의제도가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고 본다. 이를 위해 치협의 전문치의제도 시행위원회에서는 총회 결의안을 바탕으로 13개 항목의 시행안을 마련하였다. 이 시행안은 총회 결의안에 담긴 전문치의제의 기본정신을 존중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시행안 중에 전문치의제도 의의를 희석시키고, 그 본질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큰 항목이 있어 우려가 된다. 그 항목은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하는 4개과 이상의 전문과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한 수련병원과 수련기관에 대한 지정기준이다. 현행 법령에서도 수련기관의 기준을 5개과 이상의 전문과가 설치된 기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4개과 이상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수련기관의 조건을 완화한 것이며, 결국 수련을 받는 전공의 총원이 현재보다 증가되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행위원회의 안 중에 전문치의 배출정원을 치대 졸업생의 8% 이내로 하겠다는 하면서 수련기관이나 수련병원 전공의의 정원은 별개로 한다고 하는 항목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두가지 항목에 의하면, 4년동안 수련을 받은 많은 수의 전공의가 전문치의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므로,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단한 낭비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자격시험이라는 것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통과절차라고 볼 때 전문치의의 자격시험이 본래의 의미와 달리 선발시험으로 활용될 것이며, 일부 수련기관에서는 전문치의 수련기관의 자격을 이용해 저비용으로 전공의 인력을 활용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몇 년후에는 전공의의 과다배출에 따른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문치의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 또한 높다. 우리는 지금 전문치의제도라는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 중에 있다.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질 경우 우리 전문치의제도는 실패한 의과의 전문의제도를 그대로 답습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치협 이사회는 전문치의의 배출정원을 고려하여 수련기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전공의 정원의 근본적인 조절을 통해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문치의의 배출정원도 총회의 의결대로 소수정예(치대 졸업생의 8% 이내)로 유지되어 전문치의제도가 대의원총회 의결의 기본정신에 따라 실행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정정> 지난 11월 3일자 독자의소리 ‘멋있는 치과의사란?’ 내용 중 ‘그래서 치과를 과학과 예술의 복합적 학문이라고 무시받은 적이 있긴 한데’ 부분을 ‘그래서 치과를 과학과 예술의 복합적 학문이라고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때 치과가 협소한 분야의 학문이라고 무시받은 적이 있긴 한데’로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