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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집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팔 때에는 세금문제를 먼저 생각 하셔야 재테크 설계에 도움이 되며 나중에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부동산 양도란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에 의해 부동산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알아두고 그 요건에 맞춰 양도를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무엇입니까?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지상권,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아파트 당첨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4)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5) 총발행주식의 3%이상 또는 시가총액기준 100억 이상의 상장주식,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특수 관계자 포함)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6)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의 주식,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법인으로서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8) 골프장 이용권과 같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 또는 회원권 등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을 때 -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계획 구역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군으로 퇴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 -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 도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하여 재개발 사업기간중 일시 취득하여 살던 집을 팔 때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분양 받아 임차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하고 팔 때 - 99.1.1 ∼ 99.12.31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이나, 자기가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을 1 년 이상 소유하고 팔 때 문의사항 : 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