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의 자진폐과신청과 집단유급 위기사태로 불거진 한약업계에 복지부가 한약사조제범위 확대라는 해결책을 제시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현재 십전대보탕, 쌍화탕 등 100가지 처방으로 제한된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전도석 한방정책관 등 한방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문제를 한의사협회 측과 본격 협의토록 지시한 가운데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조제자격 약사의 한약조제범위는 현재와 같이 100종 처방에 제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