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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
이종호(세무회계사무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이 절세방안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용카드의 사용급증과 세무당국의 전문자격자에 대한 수입금액 실액화 방안에 따라 실수입금액의 노출도가 점증하므로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세방안으로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소개하여드리기로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고 투자자들의 단기위주 투자관행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수요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투자자에 대하여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식투자 상품을 개발 하였습니다. 동상품은 1인당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5천만원을 가입하면 올해는 5.5%(주민세 10%합친금액)인 2백7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2년차인 내년에는 7.7%인 3백85만원(주민세10%합한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모두 6백60만원의 세금을 덜내게 됩니다. 절세 절차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장기 저축이라 함은 어느 저축을 말합니까 ? 거주자가 아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를 장기 증권저축이라 합니다. 첫째 증권거래법에 의한 각 증권회사에 증권저축을 하여야합니다. 둘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 신탁저축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셋째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에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넷째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저축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입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근로자(취업치과의), 자영업자(개업치과의)등 거주자 입니다. 3. 가입한도는 얼마입니까 ? 거치식 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위 각종류의 저축을 합하여 5,000만원 이하입니다.(근로자인 경우 기존 세제 혜택상품인 근로주식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가입기간은 언제입니까 ? 관련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2001년 11월21일 판매개시하여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5. 가입 의무기간이 있습니까 ?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저축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6. 세제혜택은 무엇입니까 ? 첫째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 5, 그전년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년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주민세도 혜택을 보므로 이를 감안하면 1년 투자시 5.5%, 2년이상투자시 7.7% 절세가 가능합니다. 둘째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2년(2년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과세 합니다. 문의사항 02) 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