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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확충반대, 통폐합 주장
의사협회

보건진료원 지도감독 강화 목소리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는 보건진료소의 전국 확대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과 관련, “보건진료소 확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기존 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보건진료원(간호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는 보건진료소 실태 파악을 보다 정확히 해서 설치 기준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무리한 확충을 하지 말고 오히려 통폐합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을 인구 500인 이상에서 400인 이상인 지역으로 완하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협은 “보건진료소는 설치 지역의 교통편,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인구 및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두가지 모두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적극 통폐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진료소 확충에 따른 폐해와 관련, 의협은 “보건진료소의 약물 오남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미 허가된 약품들도 재분류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은 제한하거나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진료소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의료 취약지구에도 의사의 전문적 진료체계를 구축하므로써 의료 소외계층이 한층 더 발전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중보건협의회는 최근 “경기도 모 지역의 경우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지소에 비해 근무하지 않는 지소는 주사제 6배, 항생제 주사 9배, 소염진통 주사제는 2.9배 등으로 무분별한 약물 사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