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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험증 기본권 침해 주장
의협 “국민에게 불편 가중될 것”

공청회서 밝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안"에는 기존의 건강보험증을 스마트카드로 대체해서 의료보험 부당청구를 방지하여 보험재정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담겨져 있으나 이 대책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는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안" 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각계의 주장과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 14일 의협 동아홀에서 전자건강보험증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복지부가 추진중인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국내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모두 강제로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단일보험자 체제이기 때문에 이론상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면 의료보호 대상자"라며 “따라서 환자가 보험료를 밀리지 않고 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격 여부를 알려주는 보험증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정부는 마치 의료계를 허위·부당청구를 일삼는 집단으로 오도하고, 이러한 의료계의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전자건강보험증이 발급될 경우 이를 반드시 소지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불편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에서 강제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협 회원들에게 참여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각종 의료정책에 대해 매 번마다 의견대립을 빚었던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건강연대 강찬구 실장은 “전자보험증 도입 추진시 민자업체가 재원을 조달하더라고 결국 그 비용부담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정책 결정 이전에 의약계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전자보험증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