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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이종호(이종호세무사무소)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세는 월별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세는 1년 치를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앞의 월별징수액의 합계와 1년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금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차액의 세금을 정부에 더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개원의께서는 종업원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준비하여 주시고, 고용된 의사분께서는 자신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절세대책을 세워주시고, 고객이 의료비공제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은 누가하나요 ? 개원의께서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연도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 -- 현재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합니다. *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 주된근무지를 신고하고 주된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합니다. 2. 연말정산은 언제 합니까 ? 2002년 1월분 급여 지급시 2001년도 연간급여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모든 연말정산의무자는 늦어도 1월말까지는 연말정산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중도퇴직자의 경우 --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3.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증빙서류 꼭 챙기기 △ 소득공제에는 보험료(저축성보험등 제외), 의료비(보약등 제외) 교육비(자녀의 대학원교육비 등 제외), 주택자금, 기부금, 개인연금 및 국민연금, 신용카드사용액, 투자조합출자 등 * 장기주택마련저축 1년내 해지시 추징세액강화 : 4% → 8%로 강화 * 장애인보장구 의료비공제 올해 추가 △ 세액공제에는 근로자주식저축, 장기주식저축, 주택자금이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등 4. 세액의 신고, 납부 및 연말정산자료 제출시기는 ? 2002년 1.31. 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002년 2.10.까지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연말정산세액을 납부(조정환급)합니다.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2002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 중도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하고 자료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02)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