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방법·경력·약효 선전 못하도록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는 최근 무분별한 의료광고 억제와 의료인 품위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광고 지침"을 마련했다.
의협이 마련한 광고지침은 ▲의료광고의 정의 ▲허용범위 ▲방법 ▲부당 광고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동시에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허용범위를 제한했다.
크게 4항목으로 규정된 세부지침은 우선 광고 방법으로 ▲TV·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가능 ▲일간지 광고의 경우 월1회로 제한 ▲의료기관 신설·휴업·폐업·재개업·이전의 경우 일간지에 2회 가능 등으로 규정했다.
허용범위는 특정의료인의 진료방법·경력·약효 등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하고, 성명·면허종류·전문과목·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진료시간·응급의료시설 운영사항·야간 및 휴일진료·주차장 관련 사항 등만 광고가 가능하다고 한정했다.
부당 광고행위로는 ▲허위·과장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광고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 금지규정 위배광고 ▲의사품위 손상 광고 등을 금지했다.
의협은 기사 하단에 의료인·기관의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일간지나 잡지의 의료기사 중 동일내용을 3번 이상 반복해서 게재되는 경우 의료광고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