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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치과병·의원 인터넷홈페이지 과대광고 처리 지침

1. 치과 인터넷홈페이지에 의한 과대광고 행위 대처 방향 협회에서는 각지부 법제이사 연석회의(2001. 12. 1)의 결정에 따라 2000년에 이어 2001년 회계년도에도 과대광고 치과 홈페이지 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에 과대광고를 한 치과병·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키로 하였으니 인터넷 과대광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람. 2. 치과 인터넷홈페이지에 의한 과대광고 행위 처리 지침 ①과대광고 미시정 치과의원에 대해서 해당 지부는 윤리위원회나 이사회에 회부하거나 또는 관할 행정기관 등에 고발 조치한다. 다만, 치과병원 및 공동개원의인 경우 홈페이지 운영대표 회원(1명)에 대해서 행정조치 의뢰함. ②앞으로는 치과병·의원의 구분없이 동 지침을 적용, 과대광고 여부를 결정하여 과대광고 치과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사전 수정 요청 없이 해당 지부 자체적으로 엄중 제재 함(무소속의 경우에는 협회 법제위원회에서 관장함). -협회에서는 2001년 및 2002년 회계년도에도 치과 인터넷홈페이지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수시로 신고를 받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사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2002년도 2월까지 치과 과대광고 홈페이지 제재를 완료할 계획임. ※ 치과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 상세정보 ①치과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종합편) - 치협 홈페이지 게시판 778 ②치과 홈페이지 과대광고 처리지침 통보 - 치협 홈페이지 게시판 955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법제위원회·정보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