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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개원가 연말정산 어떻게
이종호(이종호세무사무소)

지난 호에 연말정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개원의는 연말정산의무자입니다. 세법개정 등으로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 등을 미리 파악하고 근로자(병원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요령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연말정산시기에 빠짐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병원에 근무하는 종업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감면에 필요한 각종 법정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기간 내에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잘못한 21만 명에 대한 조사를 하여 세금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이번 호에는 각종 소득공제 등 제출 증빙서류를 안내하여 이에 대비 하고자 합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001년 신규 입사한 근로자와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만이 등본을 제출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합니다. 외국인이 근로자일 경우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첨부합니다. 2.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수첩)사본, 상이증명서: 의료기관과(한의원포함)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이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구청 동사무소에서 발급 부녀자공제(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인경우)를 받고자하는 자 동거입양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자는 입양증명서 (입양기관에서 발급) 4.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증권사본 및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사본): 보험회사 및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 발급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상기보험은 장애인 전용보험표시 5. 보육비용납입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입영수증, 학원교육비 납입영수증: 학교장이나 학원장이 발급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 보육시설 및 초, 중, 고, 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취학전 아동이 학원 수강을 하는 근로자 6.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납입영수증: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7.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연금저축납입증명서: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8.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용카드업자, 직불카드취급금융기관, 백화점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신청서를 작성 문의사항: 02) 568 - 4026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