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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세테크
정낙훈(푸르덴셜 생명보험 LP)

지난 연말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세테크분야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몇가지 있다. 일부 경제지표의 회복, 월드컵개최, 내수증대, 반도체가격 상승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약간의 금리상승도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저금리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변경되는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돈버는 지름길”임이 분명할 것이다. ◈ 세금우대저축의 분리과세 올해부터는 비과세상품 뿐 아니라 세금우대상품의 이자소득도 종합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즉, 지난해까지는 세금우대상품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 과세대상이어서 종합과세대상자에게는 세금우대가입이 실익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세금우대세율 10.5%로 원천납세하기만 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거액자산가라면, 1인당 4천만원(노인,장애인 6천만원, 미성년자 1천 5백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세금우대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 비과세저축의 통합한도제 비과세상품의 중복가입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도 주변에서 때때로 볼 수 있듯이, 종전에는 보통 1인 1통장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한 금융기관에서만 거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비과세자료가 전산화되어 1인 1통장제도가 폐지되고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가 시행되게 된다. 따라서 1인당 비과세통합한도내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가입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간 수익률을 비교해 보고, 한도내에서 분산예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내집마련은 가급적 올해안에 주택청약예금과 부금의 가입자격이 2000년 2월부터 20세이상 개인으로 완화되고, 취급은행이 제주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 시중은행으로 확산되면서 올 3월부터는 아파트청약 1순위자가 대거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연히 올 3월부터는 아파트당첨확률이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올해말까지 내집을 마련하는 경우 대출과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올해말까지 전용면적 85㎡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으며, 올해말까지 신축아파트를 구입한 후 5년이내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차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양도세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생애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20세이상 무주택세대주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연 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집값의 70%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20년 장기대출이 가능하다. 문의 : 019-277-6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