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치과의사가 지난달 21일 대마단속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일본치과관련 신문이 보도했다.
조사에 의하면 이 치과의사는 자택에 8.9그램 약 3만6000엔 상당에 건조된 대마초를 숨긴 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맡고있는 담당 경찰관에 의하면 “이번에 이 치과의사가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11월 똑같은 혐의로 체포된 두명의 용의자의 진술 때문으로 이들 모두는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먼저 체포된 용의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치과의사는 대마초를 직접 자신의 자택에서 기르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