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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
이종호(세무회계사무소)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부부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를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합계액이 4천만원 보다 많은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96.1.1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였으나 97.1.1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하였으며 2001.1.1 부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실시하였습니다. 예금이나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5월 신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1]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만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도 5월말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었던 2000.12.31이전과 똑같이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천징수(15%세율) 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문2]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금융소득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2000.12.31이전 기간에 발생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0.12.31 이전에 발생된 이자소득을 2001.1.1 이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2000.1.1 - 2000.12.31기간의 회사채 이자소득 5천만원을 2001.2.1에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 5천만원이 모두 2000.12.31이전 기간의 소득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3] 2000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12.31 이전기간과 2001.1.1 이후기간의 이자를 2001년에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는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됩니까? 2001.1.1 이후 기간의 이자소득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2001.1.1 이후 기간분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2000.7.1 에 연리 8%로 10억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을 하고 2001.7.1 에 이자소득을 8천만원 지급받는 경우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살펴보면, 2000년기간분의 이자소득(4,011만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01년 기간분의 이자소득(3,989만원)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4천만원보다 적으므로 부부의 다른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문4]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입니다. 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문5]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문의 02) 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