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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의료광고 허용 기준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현재 점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 과대광고와 잡지·신문의 기사성 광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의 의료광고에 대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사회적인 여론과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 일 시 : 2002년 3월 29일(금) 18: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 주 최 : 대한치과의사협회 ○ 주 관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 프로그램 · 주제발표(18시40분∼19시20분) - 현행 의료광고법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인식 : 권호근(연세대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주임교수) - 법률적 측면에서 본 현행 의료광고법 : 이경환(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 윤리학과 교수, 변호사) · 토론자발표(19시20분∼20시)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김동원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노수영 목동 예 치과병원 원장 - 김철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과의사회 회장 · 종합토의(20시∼20시30분) · 식 사(20시30분∼) ◆ 문 의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국 ☎ (02)498-6324 담당자 남궁원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회 장 이 기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