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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금융소득 종합과세 (2)
이종호(세무회계사무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하여 지난호에 이어 계속하여 구체적으로 논의 하고자 합니다. [문1] 금융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금융소득이란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사채이자,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문2]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이자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이익. 국외에서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채권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私債이자). [문3] 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 내·외국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은 제외)수익의 분배금. [문4]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문5] 부동산임대업자 또는사업자가 임대보증금등을 예입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됩니까 ?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금융소득입니다. 동 이자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02) 568 - 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