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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봉사의 주체는 치과의사
장상백(경기도 정치과의원 원장)

“타 단체 봉사 참여 신중해야” 경기도 지부를 통해 전달된 복지부의 Sealant 및 노인 의치에 대한 지침서를 받아보고 기겁했습니다. 우선 노인의치의 경우 이미 치과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정부가 생색사업으로 가로채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며, 치과의사간에 봉사를 목적으로 저수가로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하는 무료의치사업을 보철수가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 단계작업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만일 정부가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면 이는 치과의사들의 자발적 사업이 아니므로 정당한 치료비(악당90만원이상)를 지불하고 행해야 할 것이며 일방적인 수가제시(60만원)는 받아들여서도 안되고, 치과의사회가 협력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Sealant의 경우는 더하더군요. 대상자 선정에 비록 3순위이지만 보건소장 및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들이 무엇인데 sealant 필요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 항의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여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에도 의뢰한다는 계획인데 수가가 4000원 입니다. 의료보험으로 아무치료 안하고 검사 만해도 9000원 정도가 총수가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이런 내용이 걸러지지 않고 정부에서 한다고 그냥 분회에까지 내려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다시 검토하시고 이 사업을 과연 우리가 협조할 만한 것인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삼성인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무료의치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 이 사업의 주체가 치과의사회인지 그 단체인지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체일 때는 회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수가를 책정해도 문제가 없지만, 외부기관이 주체일 때는 수가희생을 하는 것이 잘못하면 치과의사 전체가 과한 보철수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당연히 치과의사회가 주체가 되고, 삼성재단이건, 복지부 건 협찬자가 되어야지, 자기들이 주체가 되고자 한다면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